입력 : 2018.06.08 11:18 | 수정 : 2018.06.08 11:32
8일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아내와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는 “10년을 교대 근무하며 주택을 융자받아 구입해 넉넉하지는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저희 같은 근로자는 시간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와 퇴직금 감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 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힘든데, 부채 부담까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눈앞이 막막하다”고 적었다.
-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한 금속 가공업체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품을 옮기고 있다./박상훈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서민의 임금 감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문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대기업 직원보다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초과근무에 많이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더 타격을 줄 것이란 지적도 많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올해 2월 작성한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이 되는 전체 근로자는 806만3000명으로 이 중 95만5000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되면 이들은 월급이 평균 37만7000원, 약 11.5%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때 정규직은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되면 월급이 평균 37만3000원(10.5%) 줄지만, 비정규직은 40만4000원(17.3%)이 줄었다. 또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월급이 7.9% 감소하는 반면, 30~299인 기업 근로자는 12.3%, 5~29인 기업 근로자는 12.6% 감소했다. 이는 근로시간이 줄면 대기업 직원보다는 중견·중소기업 직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만 시행 시기를 다르게 했고, 주 52시간 근무체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할까봐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 중 첫번째로 ‘노조의 축소된 임금보전 요구(35.7%·중복응답)’를 꼽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저녁과 휴일을 포기하고 초과근무를 받아들인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무조건 막겠다고 하니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맡기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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