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25 21:12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5일 엿새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법 개정안은 막아내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파기 철회와 함께 이들 두 법안의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 단식농성 장소로 마련된 텐트에서 황 대표를 만난 후 "황 대표에게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봄·가을에 단식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힘이 들 것이다. 더이상 단식하긴 좀 무리지 않느냐'고 만류했다"며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켜주자고 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라며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 밖에 안 되는 정의당의 인질이 돼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각각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홍 전 대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안에 대해선 "민의에 반하는 제도다.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을 거부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차베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당이 34개가 등록돼 있는데,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 20개가 더 나올 거다. 국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켜주자고 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라며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 밖에 안 되는 정의당의 인질이 돼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각각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홍 전 대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