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22 16:25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은 지금…]
7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은 내년 1월 유해용 선고
양승태 재판 2021년 상반기 돼야 1심 결과 나올듯
"재판부 바꿔달라" 임종헌 재판은 5월 이후 ‘스톱’
"法전문가들의 법률전쟁...교과서 새로 써야할지도"
2018년 11월 14일 직권남용 혐의 등의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시작된 날이었다. 해가 바뀌고 지난 2월 11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기소됐다. 한달 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라고 명명된 사건은 모두 7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관만 14명, 박근혜 정부 때 사법부를 이끌던 핵심 법관들이다. 이들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했고,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 재판은 현재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나, 아예 미궁에 빠져버린 경우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고위 법관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니만큼 법률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재판이 모두 끝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다시 써야할 수도 있다"고 했다.
7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은 내년 1월 유해용 선고
양승태 재판 2021년 상반기 돼야 1심 결과 나올듯
"재판부 바꿔달라" 임종헌 재판은 5월 이후 ‘스톱’
"法전문가들의 법률전쟁...교과서 새로 써야할지도"
2018년 11월 14일 직권남용 혐의 등의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시작된 날이었다. 해가 바뀌고 지난 2월 11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기소됐다. 한달 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라고 명명된 사건은 모두 7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관만 14명, 박근혜 정부 때 사법부를 이끌던 핵심 법관들이다. 이들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했고,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 재판은 현재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나, 아예 미궁에 빠져버린 경우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고위 법관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니만큼 법률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재판이 모두 끝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다시 써야할 수도 있다"고 했다.

◇53차례 공판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양승태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범으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5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갖기로 해 이날이 올해 마지막 재판인 셈이었다.
이 사건 재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측은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내년 1월 8일 다시 시작되는 재판은 내년 3월 18일까지 열리는 재판만 무려 열두번이다. 2월 마지막주부터 3월 중순 재판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을 놓고 "언제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지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내년 5월에서 6월쯤이면 1심을 마칠 수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주요 증인인 법원행정처 실장급 신문을 끝내면 내년 4월에서 5월쯤 될 것이고, 이후 나머지 증인신문까지 하면 2021년 상반기가 돼야 1심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다. 현재까지 법정에 선 증인만 36명에 이르고, 앞으로 불러내야 할 증인은 200명이 넘는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 중이다. 법원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기밀을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영장재판 진행 과정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재판 역시 선고 시기를 종잡을 수 없을만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범으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5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갖기로 해 이날이 올해 마지막 재판인 셈이었다.
이 사건 재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측은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내년 1월 8일 다시 시작되는 재판은 내년 3월 18일까지 열리는 재판만 무려 열두번이다. 2월 마지막주부터 3월 중순 재판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을 놓고 "언제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지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내년 5월에서 6월쯤이면 1심을 마칠 수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주요 증인인 법원행정처 실장급 신문을 끝내면 내년 4월에서 5월쯤 될 것이고, 이후 나머지 증인신문까지 하면 2021년 상반기가 돼야 1심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다. 현재까지 법정에 선 증인만 36명에 이르고, 앞으로 불러내야 할 증인은 200명이 넘는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 중이다. 법원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기밀을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영장재판 진행 과정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재판 역시 선고 시기를 종잡을 수 없을만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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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첫 선고… 특허소송 개입 유해용 "무죄" 주장
청와대 요청으로 대법원 특허 소송에 개입하고,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결과는 내년 1월 13일 나올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첫 결과인 셈이다. 이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지낸 가토 다스야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도 내년 2월 14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두 전직 법관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유 전 연구관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이 범죄가 돼 있었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였다.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극단적 선택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에도 휩싸였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대표하는 얼굴이었기에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자부심과 소명 의식이 있다"며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다"고 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수석부장으로서 검찰과 언론,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비난받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절히 대처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돼 왔다고 자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저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판사님들의 법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면서 "엄격한 증거법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요청으로 대법원 특허 소송에 개입하고,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결과는 내년 1월 13일 나올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첫 결과인 셈이다. 이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지낸 가토 다스야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도 내년 2월 14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두 전직 법관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유 전 연구관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이 범죄가 돼 있었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였다.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극단적 선택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에도 휩싸였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대표하는 얼굴이었기에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자부심과 소명 의식이 있다"며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다"고 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수석부장으로서 검찰과 언론,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비난받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절히 대처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돼 왔다고 자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저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판사님들의 법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면서 "엄격한 증거법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

◇임종헌 재판은 6개월 개점휴업…재개 기미도 안보여
미궁에 빠져버린 재판도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지난 5월 29일 재판 이후 멈춰버렸다. 6개월 가량 개점 휴업 상태다. 그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이번 사건의 총괄 실무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이 맡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2일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소송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임 전 차장은 항고했다. 서울고법에서도 기각이 타당하다고 봤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재항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닷새 뒤 민유숙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대법 원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종잡을 수 없다.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더라도 재판이 당장 재개될지도 미지수다. 대법원은 매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온 지 4년이 되는 윤 부장판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미궁에 빠져버린 재판도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지난 5월 29일 재판 이후 멈춰버렸다. 6개월 가량 개점 휴업 상태다. 그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이번 사건의 총괄 실무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이 맡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2일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소송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임 전 차장은 항고했다. 서울고법에서도 기각이 타당하다고 봤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재항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닷새 뒤 민유숙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대법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더라도 재판이 당장 재개될지도 미지수다. 대법원은 매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온 지 4년이 되는 윤 부장판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