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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윤석열을 징계하라

화이트보스 2020. 1. 10. 19:15



차라리 윤석열을 징계하라

             

입력 2020.01.10 18:21


어제 ‘김광일의입’은 "검찰 대학살, 추미애가 졌다"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그런데 독자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다. 불과 두어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30만에 육박하고 있다. 댓글도 20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독자들의 성원에 정말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의 ‘검찰 인사 대학살’에 국민들께서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제 저녁에 전직 외교관을 지내신 분, 현재 김포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 지방에서 문화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 분, 국제적으로 고전 악기를 거래하고 있으신 분, 이렇게 설렁탕집에 모였는데, 정치와 검찰에는 아무 관련도 없으신 분들인데도 모두 한 목소리로 ‘검찰 인사 학살’에 분노하고 있었다. 아니 마치 나라를 잃기라도 한 것처럼 분노를 넘어서서 울분을 토하는 분도 있었다.

정권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들이 있다. 어떤 정권은 ‘고집불통’으로 보일 때가 있다. 반대편 목소리를 거의 듣지 않는 정권이다. 지금 정권은 ‘내로남불’ 얘기를 많이 들었다. 집값을 잡겠다며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해놓고, 자기네는 강남과 분당에 두세 채씩 갖고 있었고, 흑석동에 35억이 넘는 건물 투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로남불’ 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정권은 ‘막무가내, 후안무치, 안면몰수’, 그런 측면까지 드러내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검찰 인사 폭거를 지적한 곳을 인용하면 이렇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이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운다. 그런 정권에 놀라고 어이없고 화가 난 국민을 향해 ‘너희가 어쩔 건데’ 라고 뻗대기까지 한다. 부끄럼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뜻의 ‘안면몰수’는 이럴 때 쓰라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김광일의입’은 지금 정권이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우 비겁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정말 비겁하다. ‘검찰 인사 대학살’ 다음날 청와대 고위인사, 이낙연 총리, 추미애 장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수석대변인까지 나서서 자기들이 임명한 ‘윤석열 때리기’ 삼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한다.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이 총리는 검찰청 법 34조 1항을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청와대가 만들고 법무부에 내려 보낸 인사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찰총장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의견을 내라니,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는가. 그래놓고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나가 "6시간을 기다렸다"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추 장관은 ‘명’을 ‘거역했다’는 왕조시대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은 ‘검찰 인사 대학살’을 ‘항명(抗命) 사건’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교묘한 언어 쓰기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낙연 총리는 법무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여기서 ‘필요한 대응’이란 무엇인가. 항명을 한 검찰총장에 대해 ‘불신임 절차’에 돌입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불신임 절차’는 어떻게 밟는가. 먼저 검찰총장에 대해 ‘사무 감찰’을 실시할 것이다. 총리가 이미 가이드라인까지 줬다. ‘법이 정한 법무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했다’는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에 따라 감찰을 하라는 뜻이다. 감찰 보고서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바로 징계위원회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징계위원회는 한마디로 추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명’을 이유로 불신임하고 해임해야 한다는 의결을 하면 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사는 7년 전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감찰을 받은 적이 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다. 그때도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였다. 그때도 ‘항명’ 비슷했던 셈이다. 지금 정권이 볼 때 윤석열 총장은 ‘항명 전과자’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 이번에 징계위원회를 열면 개전의 정이 없는, 누적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검사를 가중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정권을 비겁하다고 하는 이유는,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것이 국민들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정권은 윤 총장에게 똑바로 말하지 못하고 빙빙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목소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파면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낙연 총리도 "유감스럽다"는 말로 에둘러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자신들이 임명한 ‘아래 직원’인 검찰총장을 협박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협박은 정말 비열한 짓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보인 모습은 부적절했다"고 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했다" "오만방자하다" "엄히 다스려야 할 공직 기강해이"라고 했다. 아니 그 정도면 더 이상 은근짜하게 여론을 떠보거나 간을 보려 하지 말고, 더군다나 이제 떠날 사람인 이 총리의 입을 빌리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윤 총장이 자신 사퇴하도록 압박하지 말고, 차라리 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파면 절차에 들어가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고 싶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30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