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26 10:10 | 수정 2020.01.26 11:45
20일 우한서 입국 때 증상 없어 검역대 통과
기침·가래 보이자 25일 신고 후 격리 조치
국내에서 세 번째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25일 병원 격리 전까지 6일 동안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능성도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54세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기침·가래 보이자 25일 신고 후 격리 조치
국내에서 세 번째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25일 병원 격리 전까지 6일 동안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능성도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54세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 20일 일시 귀국했다. 귀국 당시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다. 입국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통과됐다가 나중에 확진판정을 받은 첫 사례다. 환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검역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 환자는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을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고 나아졌지만 25일부터 기침과 가래 증세가 나타나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유증상자로 분류해 신고 당일인 25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경기도 명지병원)에 격리했고 26일 확진 판정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이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 환자는 20일 귀국 시점부터 25일 신고 전까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연계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됐다"며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오후 5시쯤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번째 확진자까지 국내 환자는 모두 3명이다. 25일 확진판정을 받은 두번째 남성 환자(55)는 입국때 유사증상을 보인 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첫 번째 환자인 중국인 여성(35)은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중국을 다녀와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환자는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을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고 나아졌지만 25일부터 기침과 가래 증세가 나타나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유증상자로 분류해 신고 당일인 25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경기도 명지병원)에 격리했고 26일 확진 판정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이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 환자는 20일 귀국 시점부터 25일 신고 전까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연계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됐다"며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오후 5시쯤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번째 확진자까지
중국을 다녀와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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