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3.25 03:22
경찰이 여성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이 74명에 이르고 그중 아동·청소년이 16명이나 된다. 극악 범죄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노예처럼 학대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수준까지 왔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진다.
사법 당국의 대처와 처벌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아동·청소년 동영상 제작 성범죄자의 80%가량이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사방과 비슷한 'n번방' 전 운영자에게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한다. 이 정도로는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박사방이나 n번방 같은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불법 동영상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사방 이용자는 최소 1만명에 달하고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회비를 내고 가입한 유료 회원도 많다고 한다. 유료 회원 상당수는 동영상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외부로 유포하거나 '성 착취' 행위에 가 담했다고 한다. 사실상 공범이라는 뜻이다. 직접 성폭행을 하거나 피해자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사람도 18명이나 된다. 이들을 포함해 적극 이용자들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모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극악 범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선 '수요'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재발과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사법 당국의 대처와 처벌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아동·청소년 동영상 제작 성범죄자의 80%가량이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사방과 비슷한 'n번방' 전 운영자에게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한다. 이 정도로는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박사방이나 n번방 같은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불법 동영상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사방 이용자는 최소 1만명에 달하고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회비를 내고 가입한 유료 회원도 많다고 한다. 유료 회원 상당수는 동영상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외부로 유포하거나 '성 착취' 행위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