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4.20 03:22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시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는 국회법 바꾸기라고 한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소속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속 내용은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법은 매월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 개회를 자동적으로 의무화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다. 또 의원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에 결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고 표결권까지 빼앗을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 및 장외투쟁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로 넘기도록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 여당 추진 입법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가로막곤 했는데, 이제 여당 다수당 입장이 되자 야당의 견제 장치를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기존 국회 선진화법 아래서도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야당이 법 통과를 반대해도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뒤 일정 기간만 지나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집권당 의원 중 결원이 생겨도 뒤를 받쳐줄 열린민주당, 정의당, 친여 무소속 의석도 10석이나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당은 의사일정 합의 절차같이 야당 손에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견제 수단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이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것조차 싫다는 얘기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3년 뒤 대선에서 몰락한 것은 의석수만 믿고 민생과 무관한 이념형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다가 민심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강행 처리한 선거법은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불러들이면서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비례대표를 양대 정당이 휩쓰는 결과를 낳았다. 함께 처리한 공수처법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위헌적인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야당 견제마저 받지 않고 독주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기존 국회 선진화법 아래서도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야당이 법 통과를 반대해도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뒤 일정 기간만 지나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집권당 의원 중 결원이 생겨도 뒤를 받쳐줄 열린민주당, 정의당, 친여 무소속 의석도 10석이나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당은 의사일정 합의 절차같이 야당 손에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견제 수단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이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것조차 싫다는 얘기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3년 뒤 대선에서 몰락한 것은 의석수만 믿고 민생과 무관한 이념형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다가 민심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강행 처리한 선거법은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불러들이면서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비례대표를 양대 정당이 휩쓰는 결과를 낳았다. 함께 처리한 공수처법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위헌적인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야당 견제마저 받지 않고 독주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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