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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소형어선 건조

화이트보스 2020. 4. 24. 10:41



  • 알루미늄 소형어선 건조
  • 해수부 내년부터
  • 2004-12-27 09:59 / 게재일자(04-12-27)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선의 건조 및 보급을 위해 알루미늄선의 선체구조기준이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운항중인 알루미늄선의 대부분은 대형 고속여객선이나 관공선으로 선박검사단체인 국제선급연합회 회원인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은 것만 인정돼왔다.
      그러나 소형선박 및 어선은 관련 기준이 없어 건조가 곤란한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관련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알루미늄 재질의 소형선박 및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기준은 알루미늄선이 건조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선의 외판, 용골, 늑골 및 기둥의 강도, 치수 등과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방법, 선체구조물의 용접방법 등 기술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알루미늄선박 보급을 위해 노후어선 대체지원사업 1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