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해양쓰레기 언론보도자료 모음 2

빈 공장 노린 쓰레기 투기 잇달아

화이트보스 2020. 4. 27. 18:38



"내 공장에 쓰레기만 가득..." 빈 공장 노린 쓰레기 투기 잇달아

입력 2020.04.27 16:18 | 수정 2020.04.27 16:22

경남 사천에서 1월부터 최근까지 3건 연달아 발생
해양쓰레기 총 1300t 추정...사천시 경찰에 수사의뢰
으슥한 곳에 위치한 빈 공장만 골라 범행..."계획적"

경남 사천의 한 공장에 누군가 몰래 버린 해양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독자제공
경남 사천의 한 공장에 누군가 몰래 버린 해양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독자제공

27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한 공장. 공장 건물 옆으로 그물과 어구 등 바다에서 사용되던 해양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이곳 공장 주인 박모씨는 하루아침에 주인 모를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박씨는 지난달 한동안 비어있던 공장을 임대주려다 상상도 못한 현장을 목격했다. 누군가 자물쇠를 끊고 잠겨있던 공장 내부로 들어가 쓰레기를 몰래 버려놓았던 것.

쓰레기는 약 800평 규모의 공장 내부를 가득채웠다. 범인은 밖에서 쓰레기가 가득찬 공장 안을 볼 수 없도록 공장 창문을 검정 페인트로 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임차인과의 계약 때문에 박씨는 어쩔 수 없이 자비 1000만원 가량을 들여 공장 밖으로 쓰레기를 꺼냈다. 그 양만 800t에 달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폐기물이 위치한 땅 주인인 박씨가 고스란히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박씨가 개인적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업체에 문의하니, 2~3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장마철, 태풍 등이 오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씨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씨는 “손해를 보더라도 공장과 부지를 팔려고 싸게 내놨는데, 쓰레기 때문에 공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시 발길을 돌려 돌아갔다”며 “쓰레기 처리부터 공장 매매 불발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해양폐기물 수거부터 처리까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점을 틈타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천에서만 박씨 사례 같은 사건이 현재까지 3건 발생했다.

경남 사천의 한 공장 내부에 누군가 몰래 해양쓰레기 수백톤을 버리고 달아났다. 피해 공장주는 자비 1000만원을 들여 이 쓰레기를 밖으로 꺼내야했다. /독자제공
경남 사천의 한 공장 내부에 누군가 몰래 해양쓰레기 수백톤을 버리고 달아났다. 피해 공장주는 자비 1000만원을 들여 이 쓰레기를 밖으로 꺼내야했다. /독자제공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사천 일대에 몰래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3곳에 1300t에 달한다. 사천시가 작년 한해 예산을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양이 250t 가량인데, 5배나 많은 불법 쓰레기가 몇 개월 새 몰래 버려진 셈이다.

이번 무단투기는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비어있는 공장이거나, 공장 부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는 점도 계획 범죄를 의심케 한다. 쓰레기 양을 봤을 때 대형 화물차로 수십번을 오가야 하는 만큼 인근 주민 눈을 피해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폐기물관리법위반(투기) 혐의로 3건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각 지자체나, 어촌계, 협회 등에서 의뢰한 해양쓰레기를 폐기물 배출사업장이나 처리업체가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돈만 챙기고 몰래 버린 것 으로 보고 있다. 최근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낮은 처리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몰래 버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쓰레기를 실어 날은 화물차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사천시는 환경사업소 폐기물관리팀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오는 6월까지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7/20200427033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