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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기업에 대한 4년간의 수사와 재판

화이트보스 2020. 6. 5. 11:43

어느 한 기업에 대한 4년간의 수사와 재판

조선일보

 

 

 

 

 

 

입력 2020.06.05 03:22

검찰이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분식 회계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가 타당한지 따져달라며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자 검찰이 즉각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심의위 판단 결과를 본 뒤 해도 됐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사실상 심의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당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정부가 기업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 국회에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법안까지 나왔다. 견디다 못한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다 불법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불법 이익을 봤느냐는 것에 대해선 양론이 팽팽하다. 삼성물산 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선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된 사건인 삼성바이오 사장 구속영장은 '죄가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기각되기도 했다. 경영권을 지켜야 하는 이 부회장은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익을 봤다 해도 실현 불가능한 문서상의 이익일 뿐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또 기소하면 재판이 이뤄질 것이다. 그 재판에서 명확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노조 와해 의혹' 수사도 시작됐다. 그 수사가 끝나기 전 다시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돼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관련 압수 수색은 30차례 가깝고, 삼성 관계자 소환 조사는 수백 차례에 달한다. 삼성바이오 수사만 따져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임원 30여 명이 100차례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 사람이 무려 8번 조사받은 경우도 있다. 한 기업과 기업인이 이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례는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버텨내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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