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
폭우에 침수된 제 차,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화이트보스
2022. 8. 9. 14:50
폭우에 침수된 제 차,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입력 2022.08.09 09:52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간 서울 강남 일대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9일 오전 강남 한복판에는 미처 비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두고간 차들이 덩그러니 방치돼 있었다. 무엇보다 현재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건, 보험 처리 여부다.

일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특약과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다. 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복구비용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의 가치로, 보험개발원 알림광장 ‘차량기준 가액’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