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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자동취득 제한”

화이트보스 2009. 1. 10. 14:43
하원의원 의회에 법안 제출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난 외국 국적자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 연방 의회에 제출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미 하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엘턴 갤러글리(캘리포니아)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 및 국적법에 ‘신생아의 부모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해 6일 하원 법사위에 제출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인이 이런 점을 이용해 출산을 앞둔 산모를 미국으로 보내 자녀들을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세탁’ 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의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갤러글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온 외국인 산모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미국 내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갤러글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동료의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여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