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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줬다 안줬다… 못믿을 근로복지공단

화이트보스 2009. 4. 20. 14:21

연금 줬다 안줬다… 못믿을 근로복지공단


“왜 지급했는지 기록이 없네요.”(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미국으로 이민 간 동생의 부인 박모 씨(63)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관리해 주고 있는 장모 씨(70)는 최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박 씨는 1991년 1월 산업재해를 당해 매달 약 300만 원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 박 씨 부부는 1992년 5월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이후 장 씨가 대신 연금을 수령해 동생 부부가 요청할 때마다 미국으로 송금해 왔다. 장해연금은 이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그러던 중 장 씨는 2006년 1월 통장정리를 하면서 꼬박꼬박 입금되던 연금이 2005년 5월부터 8개월간(총 2880여만 원) 지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에 장 씨가 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남부지사는 박 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만 다시 받고 2880여만 원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장 씨는 단순 업무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난해에도 한두 달씩의 연금 지급 중단이 4차례나 계속됐다. 장 씨는 지난해 말 공단 측에 그 이유를 묻자 공단 측은 “주소가 변경돼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씨 부부의 주민등록상 한국 주소 변동은 2007년 7월에 발생했으며, 그나마 이사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상 통반 변경에 따른 것이었다. 장 씨는 “2007년에 발생한 통반 변경 때문에 2005년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 때문에 4차례나 지급 중단이 반복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남부지사 측은 “전산상으로 확인해 봤지만 왜 박 씨에게 2005년 8개월간 연금 지급이 중단됐고, 재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이 없다”며 “재지급한 이유가 있기는 했겠지만 지금 그것을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씨는 “국가가 2800여만 원이나 일시에 지급하면서 사유도 명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연금 지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