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화순군, 불법건축물 알고도 단속 안한다”

화이트보스 2009. 4. 27. 17:10

화순군, 불법건축물 알고도 단속 안한다”
무허가 축사 묵인 ‘선심성 행정’ 의혹
젖소 사육…악취·오염 등으로 ‘눈총’
     입력시간 : 2009. 04.27. 00:00


전남 화순군이 화순읍 동면 운농리 A목장의 일부 축사가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철거 등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군의 이같은 묵인성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무허가 축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낳고 있다.
26일 화순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T산업이 현재 허가를 받은 축사는 동면 운농리 8필지 총 4천205㎡ 면적에 5개 동이지만 이외에도 무허가 불법축사가 4∼5개 동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축사에는 수십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불법시설물까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T산업은 축사를 운영하면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인근 마을에까지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축사가 버젓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도 화순군이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다.
지역민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묵인하고 있거나 선심성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축사의 소유자가 화순군의 특정인과 친분이 있는 이 마을의 이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주민 김모씨는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소 배설물로 인해 악취가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불법축사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 축사인 줄은 알고 있다”면서 “민원이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정확한 현장 확인을 거쳐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성권 기자 ksk@namdonews.com        화순김성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