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키스탄인 수출업자 등 5명 영장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장비 수백대를 고철로 속여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공조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파키스탄인 수출업자 M(26)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건설장비를 팔아넘긴 원소유자와 브로커 등 6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굴착기와 지게차, 불도저,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339대를 파키스탄과 두바이 등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M씨 등이 반출한 장비는 대부분 장물이거나 압류.가압류.저당권이 설정돼 매매가 불가능한 이른바 ’대포 건설장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철 등으로 허위신고해 통관심사를 넘긴 뒤 화물선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수출품목을 다시 건설기계로 정정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눈을 속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밀반출된 건설장비의 가액이 중고시세로 따져 678억원에 달하며 이중 원소유자가 파악된 62대에 설정된 저당액만도 5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M씨 등에게 건설장비를 넘긴 원소유자들 중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장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는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장비를 도난 당했다고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피했고, 상환을 연체해도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무기한 돈을 갚지 않고 버틴 이도 있었다.
경찰은 M씨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인터폴, 국정원과 공조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국내외 조직원들을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