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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세금 낭비 감시가 허술해져선 안 된다

화이트보스 2009. 5. 29. 11:40

지자체의 세금 낭비 감시가 허술해져선 안 된다

입력 : 2009.05.28 22:42

 
헌법재판소는 28일 행정안전부가 광역 시·도의 자치사무에 관해 포괄적·일반적 감사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도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까지 지자체에 대한 포괄적 감사권을 갖게 되면 중복감사가 되고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6년 9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시(市) 업무 전반에 걸쳐 일반감사에 나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자 "중앙정부가 야당 시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은 중앙정부가 청소, 도시계획, 인사 같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自治)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순 있지만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로 국한한다는 지방자치법 171조를 확인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감사 담당인력을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업무 분담을 해서 감사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모든 업무에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에 정파(政派)가 다를 경우 중앙정부가 꼬투리잡기 식, 길들이기 식 감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감사 담당직원들은 순환보직에 따라 일반 업무조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이 일해야 할 동료, 같은 학교 나온 동창,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로 얽힌 인간관계에서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벌인다는 건 쉽지 않다. 2007년 수원시 공무원 2300명 전원이 하지도 않은 시간외(外)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30억원의 수당을 타 먹은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을 감독해야 할 감사 담당직원들도 '수당 빼먹기'는 똑같았다. 서울 양천구에선 8급 직원이 장애인 수당 26억원을 빼돌려 1억원대 벤츠를 타고 다녔지만 3년 반 동안 발각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눈이 없거나 감시하는 사람이 한눈을 팔고 있어서 국민 세금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거나 자기들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대한 감시가 허술해지지 않게끔 보완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