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신안군 상수도 사업자 선정 의혹

화이트보스 2009. 6. 4. 07:43

신안군, 50억대 경쟁입찰 없이 발주 뒤늦게 밝혀져
郡 “최초 공사 설계변경…선정엔 문제 없다” 해명
증빙자료 확인안돼…“밀어주기 아니냐”논란 증폭
     입력시간 : 2009. 06.04. 00:00


전남 신안군이 지난 2004년 50억원대 비금면 상수도 수원지 공사를 공개입찰없이 특정 건설업체에 발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이번 논란에 대해 ‘설계변경에 따른 적법한 발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계변경 사유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데다 군측이 설계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최초 발주한 수원지 공사와 설계변경 개연성도 너무 적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2004년 7월 총 사업비 52억2천500만원 들여 신안군 죽림리 비금면 임리마을에 저수용량 6만6천t 규모의 상수도 수원지 공사를 별도의 공개입찰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없이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D건설에 발주했다.
신안군측은 “지난 1999년 2월께 같은 면 한산마을에 상수도 수원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D건설을 공사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최초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지역주민들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가 수원지 공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설계변경을 통해 D업체가 계속 공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한산마을 수원지 공사장과 임리마을 수원지는 단일공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기엔 거리가 다소 멀고, 수원지에서 연결되는 관로도 최초 공사지역과 전혀 무관한데다 공사발주시기도 5년이후여서 설계변경의 개연성을 찾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설계 변경요건인 ‘동일 공사현장 내 설계 착오 따른 보수 또는 확장’과는 전혀 연결지을 수 없어 당시 D건설이 공사를 수주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신안군측은 당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발주에 대한 근거자료도 갖고 있지 않아 이번 논란은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건설 및 토목 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야 하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신안 임리마을 수원지 조성공사과정에서 준설토 처리를 비롯, 이번 파문과 관련된 전직 군의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확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신안/조완동 기자 cwd@namdonews.com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김경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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