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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건설, 送證 위조 투기장 사석 납품량 부풀려 1만8천여㎥ 규모…2억4천여만원 더 받아 물의 발주처 “확인되면 회수조치후 사법처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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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팽목항 건설공사 일부 구간의 하도급을 맡은 한 건설업체가 사문서를 위조해 기성금을 과다 청구·수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지난해 6월 발주한 팽목항 건설공사는 총 공사비 210억여원을 들여 임회면 팽목리에 내년 6월까지 항을 조성하는 것으로 D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D건설㈜은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D건설㈜은 이 공사를 수주한 뒤 일부 공사인 1천636m의 투기장 조성공사를 N건설에 하도급을 줘 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N건설은 팽목 인근에 위치한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H개발’과 지산면 심동리 ‘J산업’ 등 2곳의 석산에서 사석을 납품받아 투기장 조성공사를 시행 중이다.
남도일보 취재 결과 N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H개발에서 8만4천184㎥, 지난 2∼3월엔 J산업에서 4만1천㎥ 등 총 12만5천192㎥의 사석을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N건설측은 송증(送證·물품 발송자가 인수인에게 보내는 물품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 총 14만3천380㎥의 사석이 납품된 것으로 꾸며 1만8천여㎥에 달하는 기성금 2억4천여만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D건설측은 “시공이 마무리된 후 탄성파 측량과 확인 볼링을 통해 물량을 측정, 최종 기성을 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도급 업체인 N건설측의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책임감리사인 혜인ENC 관계자는 “원청 회사인 D건설㈜ 측이 건네준 송증을 근거로 검수했을 뿐”이라고 밝히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N건설은 상차부터 운반, 투석, 민원 해결까지 두 곳 석산에 일괄로 맡기는 등 불법 하도급을 일삼아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팽목항 공사는 부실 시공으로 지난 3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청회사인 D건설과 감리사인 혜인ENC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최종 기성과 상관없이 과다 청구로 기성이 됐다면 회수 조치한 뒤 사법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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