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편향적 돌출 판결이 사법 신뢰와 안정 흔든다

화이트보스 2009. 11. 9. 11:10

편향적 돌출 판결이 사법 신뢰와 안정 흔든다

입력 : 2009.11.08 22:40

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 마은혁 판사가 지난 1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노당 보좌진과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점거를 했는데 민노당 당직자만 기소한 것은 차별이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장 퇴거 명령 후 자진해산했지만 민노당 당직자 19명이 점거를 계속하다 체포됐고 그중 전과가 있는 12명만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이 피의자들 혐의의 경중(輕重)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을 놓고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혐의가 뚜렷한 피의자의 공소를 기각한 데 대해 법원 내에서조차 무리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 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해도 평등권 침해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판결과도 180도 다르다.

담당 판사는 법원 내 특정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한다. 그는 작년 9월 코스콤 노조원들이 회사를 불법점거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고, 지난 1월엔 공무원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가 한쪽 편에 선 독단적 선입관으로 판례를 거스르고 다른 판사들과 정반대 판결을 내리는 이번 같은 편향적인 돌출 판결이 쌓이면 사법 신뢰는 물론 법적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