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이 수사 … 검찰은 보강수사만
프랑스, 법원·검찰·경찰 모두 수사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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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국회에 따르면 영·미식 법 체계에서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을 보좌하는 기관에 가깝다. 영국에서 범죄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의 영역이다. 과거엔 경찰이 기소까지 맡았지만 1985년 검찰청이 생겼다. 미국에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진행·종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 보강수사가 필요한 때에만 직접 수사에 나선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체계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지만, 자체 수사 인력은 없 다. 프랑스에선 법원·검찰·경찰에 두루 수사 권한이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경찰의 지휘계통을 따라야 한다. 독일도 검찰의 수사 지휘가 가능한 범죄 종류를 법률로 못 박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검찰이 자체 수사 인력을 두고 있지만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이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