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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선진국선 어떻게 하나

화이트보스 2009. 11. 17. 11:40

검·경 수사권’ 선진국선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2009.11.17 03:37 입력 / 2009.11.17 04:08 수정

미국, 경찰이 수사 … 검찰은 보강수사만
프랑스, 법원·검찰·경찰 모두 수사권 가져

미국·일본·영국·독일 같은 선진국에선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뚜렷이 나뉜다. 보통 수사는 경찰의 몫이고,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해도, 법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경찰 수사권도 법에 보장돼 있다. 한국처럼 경찰 수사권이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사례는 찾기 힘들다.

학계·국회에 따르면 영·미식 법 체계에서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을 보좌하는 기관에 가깝다. 영국에서 범죄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의 영역이다. 과거엔 경찰이 기소까지 맡았지만 1985년 검찰청이 생겼다. 미국에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진행·종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 보강수사가 필요한 때에만 직접 수사에 나선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체계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지만, 자체 수사 인력은 없 다. 프랑스에선 법원·검찰·경찰에 두루 수사 권한이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경찰의 지휘계통을 따라야 한다. 독일도 검찰의 수사 지휘가 가능한 범죄 종류를 법률로 못 박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검찰이 자체 수사 인력을 두고 있지만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이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