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의 유산
▷해묵은 기억이 떠오른 이유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지난주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 때문이다. 그가 남긴 재산은 봉하마을 사저 등 13억여 원이고, 사저 건축용 은행 대출 등 부채가 16억여 원이라는 것이다. 부채가 보유재산보다 많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세청 해석이다. 상속세가 문제가 아니다. “권 여사 혼자서 그 너른 뜰에서 그 많은 부채를 감당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문제가 아니냐”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냈다. ▷반년 전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발표문에서 권 여사가 100만 달러, 딸이 40만 달러, 아들과 조카사위가 500만 달러를 박 씨에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 돈으로 집을 샀다면 집이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현금이 있을 것이다. 그 돈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걱정했다. 권 여사는 친인척 단속은커녕 자신과 아들딸이 당당치 못한 돈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남편을 챙기지 못하고 말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돈에 대한 언급도 쑥 들어갔다. 환율 1200원으로 따지면 80여억 원이 ‘변호사 회계사 등과 협의’한 자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유산 아닌 유산인 셈이다. 이밖에 세종시, 전시작전권 환수, 좌편향 친일규명위원회의 ‘대한민국 건국 공헌자 및 6·25 호국 공로자’ 낙인찍기 등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이 남겨졌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
'경제,사회문화 > 사회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보언론, 희망의 길을 묻다 (0) | 2009.12.02 |
---|---|
건배사 스트레스 (0) | 2009.12.01 |
2010년 펀드 투자전략 (0) | 2009.12.01 |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내용은 (0) | 2009.12.01 |
아버지가 딸 인육 섭취해 양강도가 발칵 (0) | 200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