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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DJ시절 대량 해직' 내부조사

화이트보스 2010. 1. 7. 10:43

국정원, 'DJ시절 대량 해직' 내부조사

입력 : 2010.01.06 23:59

불법행위 혐의 직원 2명 원장 명의로 검찰 고발

국가정보원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8년부터 국정원(당시는 안기부)이 직원들을 대량 해직시키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1998년 4월부터 시작된 직원 해직과, 그 이후 해직된 직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라인 담당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2008년 12월)했으며, 소송 대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직원 2명을 원세훈 국정원장 명의로 작년 8월 말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1998년 4월 이종찬 안기부장 시절 'IMF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시작된 인사파동으로 당시 직원 581명이 재택근무 발령을 받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은 1999년 3월 말 직권 면직됐다.

당시 해직된 이들은 대부분 국내 파트에서 일했던 직원들이며, 특히 대공 분야 담당이 많았다.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일부 간부들이 '국사모'라는 모임을 만들어 법정투쟁을 벌였고, 이후 수차례 국정원에 해직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밝혀달라는 청원을 냈다.

국사모 회원 가운데 송영인(해직 당시 제주지부 부지부장)씨를 포함한 21명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9월 법원에서 면직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국정원은 이들 중 9명의 복직(復職)만 허용하고, 나머지 12명은 2000년 6월 30일자로 퇴직시킨다는 소급퇴직 명령을 내려 복직을 불허한 적이 있다. 이에 이들의 복직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이후에도 계속됐다.

국정원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내부조사를 통해 '국사모' 회원 재판 과정에 간여한 인사담당 직원 등이 법원에 위조한 공문서를 내거나 법정에서 위증(僞證)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고발된 직원 2명은 고발 직전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원을 냈던 국사모 회원들은 "이종찬 전 안기부장과 이강래 전 기조실장(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불법 해직을 지휘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내부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국정원장 명의로 직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과거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직원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의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량 해직을 주도했던 국정원 간부와 직원은 빠지고, 그 이후 벌어진 소송 대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직원들만 고발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에 배당해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중 일부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