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에 구멍뚫린 캠코 매각시스템
검찰 '입찰 비리' 직원ㆍM&A 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부정 입찰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던 국내 유명 가구업체를 인수한 뒤 시세차익을 챙기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인수합병(M&A) 전문업체 회장 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입찰 관련 정보를 정씨에게 넘겨준 이모(52)씨 등 캠코 전ㆍ현직 직원 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정씨와 함께 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 자금을 빌려주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한 G건설 대표이사 정모(50)씨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7년 6월 캠코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구업체 B사의 주식 매각을 추진하자 캠코 전 직원 이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건네고 입찰 참가 예상업체 명단과 업체별 입찰동향 등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G건설 대표이사 정씨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B사 인수자로 선정된 뒤인 같은해 7~8월 두 달간 전직 증권사 직원 2명을 고용해 고가 및 허수매수 주문,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 B사의 주가를 1만600원에서 2만1천450원까지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입찰 비리' 직원ㆍM&A 업자 기소
애초 B사를 인수할 자금력이 없던 정 회장은 이렇게 2배 이상 뛴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인수자금을 완납함으로써 이른바 '무자본 M&A'를 성사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G건설 대표이사 정씨는 정 회장과 함께 B사 인수를 완료한 뒤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며, 회사 가치를 올릴 목적으로 정 회장에게 주가조작 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 인수가 성사된 후 인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한 일부 투자자와 사채업자들이 B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해 시세차익은 얻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내 가구시장 점유율 2~3위권을 달리는 B사는 1966년 설립돼 국내 처음으로 브랜드 가구 시대를 열며 호황을 누렸으나, 1991년 부도를 낸 뒤 이듬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후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맡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캠코가 입찰 참여 업체의 재무구조를 사전에 살펴보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이 견실한 투자자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매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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