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 |
진성호 의원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 상정 | |
신문 등 인쇄매체를 구독할 경우 연 3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프랑스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선택한 신문을 1년 동안 무료 구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같은 신문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춰 `구독자 중심`의 지원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추진되는 셈이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신문 가구구독률이 1998년 64.5%에서 2009년 31.5%로 10년간 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쇄매체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이 통과될 경우 총 1900억원 규모의 구독료 공제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문산업은 국민의 여론 형성과 알권리 충족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 접근 및 여론 형성 수단을 확보해 줌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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