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김성환 安保수석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윤리적 망언

화이트보스 2010. 3. 5. 23:19

김성환 安保수석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윤리적 망언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국가라고 우기면서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극존칭 사용! 대통령은 즉각 파면해야!
趙甲濟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존칭을 써 눈길을 끌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그 이유를 질문받자 “그분(김 위원장)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방해온 것을 (우리 측이) 비판해온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 수석은 여기서 중대한 사실 誤認(오인)을 하고 있다. 김정일을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북한정권', '북한당국'이라고 지칭한다. 북한주민이 脫北하여 한국에 오면 별도의 國籍(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여 주민증을 발급해주는 것도, 헌법이 북한지역을 未수복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수석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본다. 지난 65년간 남북 分斷(분단) 상태가 계속되고 전쟁까지 한 이유는 남북한의 어느 쪽이 민족사의 正統(정통)국가인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고 민족사의 正統국가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국민 자격도 없다. 하물며 안보 수석이라니!
 
 북한이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헌법상으로 명백할 뿐 아니라 실제가 그러하다. 모든 국제적 약속을 다 깬 북한, 아편재배와 밀매를 주된 수출산업으로 삼는 북한, 300만 명의 주민들을 굶겨죽인 북한, 더구나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국가'로 인정한 것은 일대 사건이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西獨은 東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헌법개정(제정) 절차 없이 西獨의 헌법질서안으로 東獨을 흡수통일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우리는 세계 앞에서 "앞으로 통일을 포기하고 分斷고착 상태에서 서로 외국으로 살아갈 것이다"는 선언을 하는 셈이 된다. 김 수석은 反통일 分斷고착론자임이 분명하다.
 
 아래 김성욱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이런 心證(심증)이 더욱 굳어진다.
 
 <연합뉴스가 2월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8일 유럽연합商議(상의)(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수석 발언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남북이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의 통일이 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自由왕래가 가능하겠는가? 남북 自由왕래는 공산독재, 수령독재가 무너져야 가능한데, 이런 전제 없는 발언은 허망할 뿐이다. 결국 이런 식의 空論(공론)은 「지금이 좋으니 이대로 있자」는 말이다. 거대한 감옥에서 죽어가는 2300만 북한동포를 외면하는 것이요, 점진적으로 赤化되는 남한 땅을 내버려 두자는 말이다.
 
  더 심각한 것은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한다」는 발언이다.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있는가?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북한지역은 되찾아야 할 未(미)수복지역이고, 북한정권은 未수복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며, 북한주민은 헌법상 국민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역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UN 동시가입은 국제법적 국가승인의 의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 근본적 決斷(결단)은 60년 간 바뀌지 않았고, 바꿀 수 없었다.
 
  북한정권은 망해 가고 자유통일의 찬스가 오고 있는데, 권력의 핵심에서 나오는 발언은 딴 나라 얘기들이다.>
 
 
 對北정책과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추진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국가연합'이 아닌 '남북연합 단계'라고 하여 헌법체제를 이탈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6.15, 10.4 선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성과 정통성을 포기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부정하였다. 김성환 수석도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의 反헌법적 발언은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누구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國家로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한 범죄적 과오는 없다.
 
 학살집단인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反역사적이고 反윤리적이다. 국가는 가장 높은 이성을 가진 조직이어야 한다. 이런 反국가적, 反윤리적 생각을 가진 인물이니까 김정일과 그 아들에게 극존칭을 썼을 것이다. 언어는 그 인간의 교양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만약 이스라엘 정부의 장관이 히틀러를 '총통님'이라고 불렀다면 목숨이 붙어있을 수 있을까.
 
 이런 反안보적 인물이 李明博 정부의 安保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념을 우습게 보는 李明博 정부의 태생적 한계이다. 이념무장이 안 된 공직자는 반드시 이런 실수를 한다. 이념은 가치관, 일관성, 그리고 애국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여된 공무원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다. 李明博 대통령의 中道노선이 안보, 통일문제에 적용되면 대한민국의 정신이 汚染(오염)된다는 애국자들의 경고가 너무 빨리 현실화되었다.
 
 헌법 1, 3, 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明文化하였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명령이다. 헌법도 읽지 않는(또는 읽어도 무시하는) 사람이 재교육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安保정책을 지휘하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도 또다른 한강의 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