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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 가닥

화이트보스 2010. 3. 22. 18:59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는 22일 성폭력 방지 관련 법안을 심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법을 소급적용하자는 데 대체로 합의했다"며 "다만 무한정 소급해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을 개정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급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정부안대로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소위는 아동 성폭행 살해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높이도록 형법을 개정키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고 법무부로부터 소급적용 대상자의 숫자 및 소요 예산 등 관계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