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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종합)

화이트보스 2010. 4. 2. 22:10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04.02 18:16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광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 가운데 하나인 남양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2일 "남양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양건설은 신청서에서 "기업의 청산가치는 2천376억원이지만 존속가치는 3천574억원에 이르러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갚고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에 배당해 조만간 대표이사를 심문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 지연과 협력업체의 자금난 등이 우려된다.

이 회사는 오는 5일 만기인 300억원 가량의 어음 결제가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충남 천안 두정지구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2천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왔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9천244억원, 매출액 8천463억원으로 건설업 도급순위 전국 35위, 광주.전남 2위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