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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최고 월 200만원 첫 돌파

화이트보스 2010. 5. 23. 16:06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최고 월 200만원 첫 돌파

입력 : 2010.05.23 15:42

 
부부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이 처음으로 월(月) 200만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4월 기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 수급자 9만8443쌍 중 합산 최고액은 월 203만원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지난 2006년 3만9950쌍에서 2007년 5만4165쌍, 2008년 7만3511쌍, 2009년 9만2362쌍 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합산 최고액도 2006년 월 165만원에서 2007년 173만원, 2008년 182만원, 2009년 191만원 등으로 늘어왔다.

국민연금공단은 본격적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가 712만명으로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가 소득이 없어도 본인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낮춰 전업주부가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881만여명의 34.3%인 645만4000여명이었으며 2009년 말 기준 부부 가입자 가운데 배우자가 대납을 신청한 경우는 26만3370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