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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건설協, 제한 입찰 공고 논란

화이트보스 2011. 1. 27. 13:24

신안군-건설協, 제한 입찰 공고 논란
입력: 2011.01.27 00:00

‘도초 라포지구’ 등 28건 방조제 개보수공사, 석공사업 소지자로 한정
긴급입찰도 문제…郡 “적법 절차에 따라 발주했다”
전남 신안군이 최근 ‘도초 라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등 28건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문건설업체 소지자로 ‘제한 입찰공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안군이 이들 공사를 발주하면서 긴급을 요하지도 않은데도 긴급입찰 형식으로 공고를 내 말썽이 일고 있다.
26일 신안군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등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5일 34억9천만원 규모의 도초 라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등 28건(모두 7억이상 규모)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총 사업비 450억)의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전문건설업(석공사업) 등록 소지자로 제한한데다 긴급입찰로 발주했다.
하지만 신안군이 발주한 이들 공사는 석공, 토공, 철근콘크리트, 조경식재, 기타부대 사업 등 무려 5종 이상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상 토목공사업에 해당돼 종합건설업이 공사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조제 공사는 ‘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의 기본시설’에 해당돼 역시 종합건설업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
또 2개 공종이상이 복합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이들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석공사업)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1항 및 제16조 3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심지어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발주요령’에도 ‘전문건설업자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만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긴급을 요하지도 않은 공사에 입찰공고일로부터 투찰마감일이 7일에 불과한 ‘긴급입찰’ 형식으로 28건 공사를 무리하게 발주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건설협회 관계자는 “신안군의 이번 입찰 공고는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적법한 입찰 질서를 위해서는 신안군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공고를 냈다”며 “긴급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신안/조완동 기자 cwd@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