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안중근 의거 日신문 기사집' 발간
사형 선고 뒤 쓴 漢詩 공개 "큰 재앙 내다보고 화근 없애 한국 아닌 일본 위한 거사"
“안 의사 최고의 명사수 총탄 간격 6㎝ 넘지 않아”이토 처단 15개 이유도 보도
안중근(1879~1910)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일본인 변호사의 수첩에 쓴 친필 한시(漢詩)가 6일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이 한시는 안 의사가 의거의 정당성을 중국 고사(故事)에 비유해 쓴 내용이다. 독립기념관(관장 김주현)은 1910년 2월 22일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1888~)이 보도했던 이 시를 발굴해 6일 발간한 '일본 신문 안중근 의거 기사집'에 실었다.'사형 선고 후 미즈노 변호사의 수첩에 기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시는 4행이다. '曲突徙薪無見澤(곡돌사신무견택) 焦頭爛額爲上客(초두난액위상객) 爲楚非爲趙(위초비위조) 爲日非爲韓(위일비위한)' (곡돌에 섶을 제거한 이는 혜택을 바라지 않는데/ 머리를 태우며 이마가 짓무른 이가 상객이 되는구나 /이는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네 /일본을 위한 것이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네)
독립기념관 윤소영 연구원은 "안 의사는 한서(漢書) 곽광전(藿光傳)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자신이 이토를 저격한 것은 큰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화근을 없앤 선각자적인 위업으로서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위한 거사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된 안중근 의사(왼쪽 사진)와 일본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이 1910년 2월 22일자에 게재한 안 의사의 친필 시. /독립기념관 제공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은 1909년 10월 30일자 기사에서 '이토 공을 저격한 권총은 최신식 7연발 자동총이었다'는 제목으로 '이 권총에 사용하는 탄환은 1발에 5전5리라고 하니까 세계의 대위인인 이토 공의 목숨을 3발의 탄환, 즉 겨우 16전5리로 빼앗아 간 것이 된다'고 보도하고, 모지신보는 1909년 11월 1일자 1면에서 '흉한(안중근)은 명사수로 공(이토 히로부미)을 명중한 총탄의 간격이 약 6㎝를 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신문들은 당시 공판 속기록과 함께 안 의사가 이토를 처단한 15개 이유도 가감 없이 보도했다. 안 의사의 입을 통해 명성황후 시해에서 시작, 러일전쟁 후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기만적인 침략 과정이 현지 언론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알리는 결과가 되었다고 독립기념관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