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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30억대 백자 턴 이태원 떼강도 장씨, 잡고보니 2002년 김영완씨 집 떼강도… "그때 김영완씨 집서 훔친 돈은 1400억" 주장

화이트보스 2011. 12. 7. 10:54

올 3월 30억대 백자 턴 이태원 떼강도 장씨, 잡고보니 2002년 김영완씨 집 떼강도… "그때 김영완씨 집서 훔친 돈은 1400억" 주장

  • 안형영 TV조선 기자
  • 입력 : 2011.12.07 03:09

    [TV조선 보도… 당시엔 180억원으로 알려져]
    조사중인 떼강도 장씨 - "2002년 김영완씨 집 턴 후에 CD·채권 200억은 숨겨둬…
    8년 복역뒤 나오니 휴지조각, 경찰·검찰·법원 어디서도 훔친 액수 물어보지 않았다"
    왜 또 떼강도 저질렀나 - "훔친 금품 중 현금은 8억뿐
    9명 나누니 8000만원밖에… 돈 바닥나 또 강도단 조직"

    김대중 정부 당시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완(58)씨가 2002년 3월 떼강도들에게 1400억원을 털렸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TV조선이 6일 보도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피해액 180억원보다 훨씬 큰 액수여서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3월 서울 이태원동의 주택을 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장모(58)씨는 6일 TV조선 취재진과 만나 "2002년 3월 김씨 집에서 훔친 돈의 규모는 14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 3월 떼강도가 들어 1400억원을 털어갔다고 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영완씨의 자택. 언론에는 당시 180억원을 도둑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호 기자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장씨는 "김씨 집을 털어 공범들과 나눈 뒤 숨겨둔 CD(양도성 예금증서)와 채권만 200억원이었는데, 교도소에서 나와 보니 인출 금지 조치 등이 돼서 휴지가 됐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무기중개상 김영완씨 집에서 1400억원 털었다"

    지난 2002년 3월 31일 김영완씨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 9인조 떼강도가 들이닥쳤다. 이들은 김씨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김씨가 서재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 채권 등을 털어 달아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김씨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대문경찰서마저 입을 닫으면서 묻혔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년여 만인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별검사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현대그룹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계기였다.

    박광빈 당시 특검보는 박씨를 신문하면서 "김영완씨 집에 강도가 들었던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언론사 간부를 통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을 단초로 사건이 발생 1년여 만에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액이 줄어든 기묘한 강도 사건

    장씨는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떼강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 등 어느 곳 하나도 강도로 턴 금품 액수를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장씨와 공범들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 금액을 보면 현금은 한화 7억원과 달러·엔화 등 8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채권은 아예 액면가 금액은 뺀 채 '국민주택채권 약 336장' '증권금융채권 약 194장' 등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한 변호사는 "금품 일부만 압수했을 경우 추정치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의 일부이기 때문에 '약'이라는 표현을 썼든지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1400억원 털었지만, 현금은 8억원뿐이라 떼강도 계속

    장씨는 김영완씨 집에서 1400억원을 털었는데 왜 범행을 계속했을까. 공범 9명이 1400억원을 나눠 가지면 1인당 155억원이나 된다. 김씨 집을 턴 혐의로 8년을 복역하고 나왔지만, 자기 몫을 은닉해 뒀다면 굳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유는 김영완씨 집에서 턴 금품 가운데 현금은 8억원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자기앞수표 24장, 국민주택채권 336장, 증권금융 채권 194장 등 대부분 수표나 채권이었다. 채권은 대부분 인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져서 현금화하지 못했다. 장씨는 TV조선 취재진에게 "훔친 채권 200억원을 남겨 놓고 교도소에 갔는데 돌아와 보니 휴지조각이 됐다"고 털어놨다.

    결국 장씨가 출소해서 쓸 수 있었던 돈은 공범 8명과 함께 나눈 8억원뿐이었다. 1명당 약 8000만원에 불과하다. 장씨는 "이마저도 공범과 친구에게 맡겨뒀는데 나와 보니 모두 바닥 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떼강도단을 조직해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