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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표, 두 재판 받으며 같은 피고인 사무총장 임명하나

화이트보스 2012. 1. 20. 22:13

韓 대표, 두 재판 받으며 같은 피고인 사무총장 임명하나

입력 : 2012.01.19 23:24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보좌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임종석 전(前)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한 대표 역시 뇌물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아직 피고인 신분이다. 곽영욱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수뢰 사건은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뇌물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면서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곤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석의 억울함과 (BBK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용 중인) 정봉주의 부당함을 벗기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임 전 의원을 당의 최고 요직인 사무총장에 앉혔다. 한 대표는 자기나 자기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정의(正義)의 재판부이고 자기편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불의(不義)한 재판부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 박 의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측근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담아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단계이지만 임 전 의원은 법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같은 입으로 박 의장보고 하루속히 물러나라고 하고, 임 전 의원을 총선 공천 실무와 선거자금을 다루는 자리에 임명하는 앞뒤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그렇게 해야 2심 재판에서 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압력하는 처사다.

한 대표는 9억원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에 명예훼손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한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는 못했다는 뜻"이라며 "(한 대표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한 대표 동생 계좌로 1억원이 입금되고 한 대표 측 계좌에 큰 액수의 출처 불명 현금이 발견된 사실 등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선 한 대표 측이 "충분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는 제1야당의 대표다. 더구나 3권분립 체제의 한 축(軸)인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자신도 형사피고인으로 두 가지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 어떻게 다른 형사피고인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할 수 있는지 그 사고방식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