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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비리 밥먹듯…감사원, 50개 대학 경영진 적발

화이트보스 2012. 2. 3. 16:05

탈법·비리 밥먹듯…감사원, 50개 대학 경영진 적발
감독 부서, 비리 묵인·유착 사례도 적발
노컷뉴스|
이동직|
입력 2012.0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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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동직 기자]

경영진의 탈법과 비리가 대학들의 재정 부실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7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50개 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대학 재정운용 투명성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약 50개 대학의 이사장 등 경영진과 교직원들이 횡령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단속해야할 감독 부서가 비리를 묵인하거나 유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 "대학 경영진 탈법·비리…관할청 감독 소홀"

사례 1. 돌려막기로 교비 횡령…교과부, 횡령전력자 복귀 승인

A법인 이사장 일가는 대학 2곳(A대,B대)과 고교 1곳(C고)을 경영하면서 B대 교지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교비로부터 매입비를 지급받은 뒤 이사장 일가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08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B대 등 3개 학교 교비 150억여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특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학교의 횡령액으로 다른 학교의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A법인 이사장은 지난 2002년 A대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사장을 사임했으나 2008년 A법인 이사장으로 복귀한 뒤 과거와 같은 횡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 이사장처럼 과거 횡령 전력자가 다시 해당 학교법인으로 복귀한데에는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년에 걸친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A법인 이사장 일가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는 등 신분상 책임을 묻고 횡령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A법인 이사장의 복귀 등을 부당 승인한 교과부 관련 공무원(징계 시효 경과)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사례 2. 대학 수익금 이사장 일가 개인기업에 불법 지원

D법인 이사장 일가는 대학의 수익용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수년간 횡령하고 이사장 일가가 운용하는 개인 기업에 대학 교비를 불법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D법인 이사장과 해당 대학 사무국장인 이사장의 장남은 2001년부터 대학의 교육용 시설(실습동)에서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오면서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운영수익금(매출액 115억원)을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또 2008년 4월 이후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장남이 경영하는 업체에 시설을 무단임대한 뒤 장남이 수익금(매출액 57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임대료(월 500여만원)도 교비에 납부하지 않았다.

D법인 이사장은 특히 장남이 경영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업체 부동산을 교비 26억원을 들여 부당하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D법인 이사장 일가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는 등 신분상 책임을 묻고 횡령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례 3. 법인 임대료 수입 횡령,법인 재산으로 채무 변제도

E법인 이사장 일가는 E법인 자금 2억9천만 원을 횡령하고 본인의 사재 출연도 없이 E법인의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F법인을 인수하고 E법인 재산으로 제3자의 채무까지 변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관할청은 이같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법인 이사장 일가(본인,배우자)는 E법인(유치원 운영), F법인(대학 운영) 등 학교 법인을 경영하면서 2005년~2007년 E법인의 기본재산 임대료 수입 2억 9천만원을 횡령했다.

또 해당 시교육청은 이같은 횡령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서도 임원취임 취소나 고발을 하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E법인 이사장 일가의 임원취임을 취소하는 등 신분상 책임을 묻고 횡령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사장의 F법인 부당 인수를 승인한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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