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2.23 03:05
낙동·영산·금강 수계… 3월부터 공단·아파트·백화점 등 인허가 전면금지
오염물질배출 제재법 첫 발동

환경부는 최근 이들 20개 지자체 관계자를 정부 과천청사로 불러 이 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광역단체장에게 '관련 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에 대한 개발사업 인·허가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이 환경 관련 법을 어겨 지자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사실상 전면 금지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제정된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 조항을 환경부가 처음 발동하는 것이다.
이 법엔 3대강 수계에 속한 지자체들이 과도한 개발행위 등으로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부처 등 인·허가권자는 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를 승인·허가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한강수계 지자체는 내년 6월 관련 법이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3대강 수계 소속 68개 지자체의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06~2010년)' 시행 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이 중 20개 지자체가 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에 대한 개발사업 제재는 환경부가 관련 정부부처 등에 지자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시작돼 각 지자체가 당초 허용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수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된다.
- 20개 지자체, 생활하수 매일 7만t 더 배출했다 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