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前검찰총장 “노무현정부가 통진당 사태 불렀다”
기사입력 2012-05-31 03:00:00 기사수정 2012-05-31 18:59:49
김 전 총장은 2005년 10월 ‘6·25전쟁은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이란 내용의 글을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교수 사건에 대한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파문으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만 해도 노무현 정권 때 두 번이나 특별사면됐다. 작금의 통진당 사태는 노무현 정권이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민족민주혁명당이란 지하당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된 데 이어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는 복권까지 돼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노무현 前대통령이 ‘강정구 불구속’ 사실상 지시” ▼
―2005년 강 교수 사건으로 일종의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단순히 강 교수 건으로만 물러난 게 아니다. 노 대통령의 4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그런데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관철해내지 못하자 법집행기관인 검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법 무력화를 주문한 것이다. 강 교수 사건에 앞서 발생한 송두율 씨 사건 때는 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송 씨의 구속을 직접,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나. 그러나 법집행기관인 검찰이 어떻게 법집행을 안 할 수 있나. 강 교수 사건 때도 나는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2003년 10월 검찰이 송 씨를 수사할 때 노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구속에 반대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도 불구속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송 씨를 구속기소했다.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강 교수 구속을 반대했다는 것인가. 누구를 통해 그 같은 뜻을 전달받았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께 검찰의 뜻과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보고드려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수사지휘권 발동 당일에도 천 장관과 1시간 동안 전화토론을 벌였다. 수사지휘권 파동은 단순히 장관과 나 둘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다. 검찰의 의견 개진에 대해 천 장관은 노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불구속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노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은 필요한가.
“우리 현실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남과 북은 대치 중이고 적대적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또 국회에서 법을 폐지하면 모를까, 법이 존치하는 한 법집행기관인 검찰은 법을 지키고 적용해야 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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