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7.16 03:18
현행법은 기업인의 횡령·배임액수가 5억~50억원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통상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법정 하한선(징역 3년 또는 5년)을 기준으로 삼는 데다, 이마저도 형법에 근거가 있는 '정상 참작' 등을 이유로 2분의 1까지 감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 의원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15년 이상', 50억~300억원은 '10년 이상', 5억~50억원은 '7년 이상'으로 징역 형량을 2배가량 높게 명시해 재판 과정에서 최대 2분의 1이 감형되더라도 3년 6개월 이상 징역이 나오게 하여 집행유예형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인의 횡령·배임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소유주의 형량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與野)는 대통령의 기업 총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어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도 다음 정권에선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자총협회(경총) 황인철 기획홍보본부장은 "기업인들이 우대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 민주화를 빙자해 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강제해 기업 때리기를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 재계 "오너 사면금지 이어 執猶 석방까지 막나" 선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