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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변에 여의도 54개分 도시가 들어서면

화이트보스 2012. 7. 31. 14:32

4대강변에 여의도 54개分 도시가 들어서면

  • 한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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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20 23:00

    한삼희 논설위원

    지난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낙동강변 1188만㎡(360만평)에 에코델타시티를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수자원공사 주도로 인구 7만8000명의 주거단지와 물류단지·연구개발타운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원래 LH가 국제물류산업도시로 개발하려다 접은 곳이다. 적절한 입지가 없어 산업시설을 유치하지 못했던 부산으로선 숙원 사업이다. 부산 서부지역은 해운대를 낀 동쪽 지대에 비해 발전이 뒤처져 있다. 에코델타시티가 성공하면 낙동강변도 한강변처럼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동서 간 균형도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언제 되더라도 꼭 성사돼야 할 프로젝트다.

    문제는 에코델타시티가 아니라 그 후의 일이다. 에코델타시티는 2010년 12월 제정된 '친수(親水)구역특별법'에 따른 개발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8조원을 떠맡은 수자원공사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수공에 수변개발 우선권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4대강변에 지정되는 친수구역 개발은 수공을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수공은 5조4400억원의 에코델타시티 사업비 중 80%인 4조350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부산시가 맡는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예상 수익금은 6000억원이다. 그 전부를 수공이 4대강 사업비로 회수해간다고 치자. 수공이 회사채(債)를 발행해 조달한 8조원을 다 갚으려면 에코델타시티 같은 개발사업을 13.3개(8조원÷6000억원=13.3) 해야 한다. 면적으로 4800만평(360만평×13.3=4800만평)이다. 4800만평이면 여의도 시가지 면적(88만평)의 54배가 된다. 전국 4대강변에 여의도 54개가 들어갈 만큼을 개발해야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에코델타시티 입지는 부산시가 그린벨트로 묶어왔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가 적게 든다. 다른 곳의 개발은 에코델타시티보다 수익률이 낮을 것이다.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은 특별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개발 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현재 4대강변마다 개발이 규제되는 수변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우선 이것이 해제된다. 거기에 하천법·소하천정비법·국토계획이용법·농지법·대기환경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법·산지관리법·수도법·택지개발촉진법 같은 무려 29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가 생략된다. 최대한 개발 특혜를 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4대강변에 갖가지 특혜를 주면서 여의도 54개분 면적의 개발을 해도 4대강 수질은 무사(無事)할까.

    4대강 곳곳에 강변개발을 하는 게 가능하기는 하냐는 문제도 있다. 부동산 경기는 수렁에 빠져 있다. 에코델타시티만 해도 LH가 포기했던 사업이다. 토지개발 전문기업이 두 손을 든 사업을 물관리 업체인 수공이 이어받아 과연 이익을 내긴 할까. 이익이 아니라 되레 손실을 본다면 수공 빚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공이 투입한 8조원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꼬박꼬박 대주고 있다. 올해만 해도 3558억원이다. 원금을 못 갚으면 이자는 계속 정부가 세금을 집어넣어 대줘야 한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2009년 3조원이던 부채가 현재 14조원으로 늘어났다. 수돗물 값을 대폭 올리지 않고 이 부채를 해소할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에 큰 딜레마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