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1.18 23:04
게다가 이번 2차 감사 결과는 2011년 1월 발표한 1차 감사 결과와는 내용이 딴판이다. 감사원은 2년 전 1차 감사 발표 때엔 야당과 시민단체가 숱하게 제기했던 사업 타당성 부족과 환경·생태 파괴 논란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2차 감사 발표에선 보(洑)의 내구성 부족, 수질 악화, 과잉 준설 등 분야마다 졸속과 부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적어도 준설 규모가 필요 이상 과도하다는 점은 1차 감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감사원이 1차 감사 때 그런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쳤더라면 사업을 보완하고 수정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감사원은 그럴 기회를 막아버렸다.
헌법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 취지는 대통령의 지지를 배경으로 다른 기관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비리와 예산 낭비를 감시하라는 것이다. 감사원장에게 임기 4년을 보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민감한 프로젝트는 제때 감사하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정권의 임기 말이나 다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야 면피용 감사에 들어가는 일을 되풀이해왔다. 감사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개발 사업을 비롯해 김해시의 국비 투입 사업에 대해선 내내 못 본 척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8년에 감사했고, 김대중 정권의 대북(對北) 송금 사건도 김대중 정권 임기 말이 돼서야 산업은행 감사에 들어갔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으로 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영국 등 9곳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 17개국은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일절 보고하지도 않고 지휘도 받지 않는 완전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거나 완전 독립 기관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도 찾아봐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 대해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 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전문가를 동원해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