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22 03:00 | 수정 : 2013.05.22 04:32
3년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선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장기수선충당금 1억1400여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쓴 입주자대표회장을 몰아냈다.
2010년 7월 1일 서울 강남구 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에게 "오늘부로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었다"라고 방송으로 알렸다. 사전(事前)에 주민들에게 새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공고나 안내문도 보내지 않고 이뤄진 일이었다.
일부 주민이 알아보니 새로 관리 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아파트 관리 경험이 전무한 회사였다. 또 이 업체는 전직 관리소장의 장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어 입주자회장 S씨와 동대표들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손대지 못하도록 관리비 통장 지출도 정지시켰다.
회장 S씨는 관리비에서 돈을 쓸 수 없게 되자,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손을 댔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신이 선정한 관리업체 직원 45명의 월급과 수당(9260만원), 신원보증보험료(82만원) 등에 써버린 것이다.
주민들은 법원에 S씨 등을 상대로 직무정지 신청을 내 승소했고, 검찰에 S씨를 고발했다. 올 2월 서울중앙지법(1심)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에 따라 입주자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 시설 교체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S씨는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돈을 인출해 쓴 만큼 업무상 횡령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S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은 아니고 전과(前科)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S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인 줄 몰랐고, 내 이익을 위해 쓴 일도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주민 이모씨는 "내가 사는 터전에서 벌어진 비리에 눈감아선 안 된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뭉쳤다"며 "60% 넘는 주민의 뜻을 모아 비리를 몰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1일 서울 강남구 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에게 "오늘부로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었다"라고 방송으로 알렸다. 사전(事前)에 주민들에게 새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공고나 안내문도 보내지 않고 이뤄진 일이었다.
일부 주민이 알아보니 새로 관리 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아파트 관리 경험이 전무한 회사였다. 또 이 업체는 전직 관리소장의 장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어 입주자회장 S씨와 동대표들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손대지 못하도록 관리비 통장 지출도 정지시켰다.
회장 S씨는 관리비에서 돈을 쓸 수 없게 되자,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손을 댔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신이 선정한 관리업체 직원 45명의 월급과 수당(9260만원), 신원보증보험료(82만원) 등에 써버린 것이다.
주민들은 법원에 S씨 등을 상대로 직무정지 신청을 내 승소했고, 검찰에 S씨를 고발했다. 올 2월 서울중앙지법(1심)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에 따라 입주자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 시설 교체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S씨는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돈을 인출해 쓴 만큼 업무상 횡령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S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은 아니고 전과(前科)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S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인 줄 몰랐고, 내 이익을 위해 쓴 일도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주민 이모씨는 "내가 사는 터전에서 벌어진 비리에 눈감아선 안 된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뭉쳤다"며 "60% 넘는 주민의 뜻을 모아 비리를 몰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公的 관리 강화할 시스템 마련해 수선충당금 횡령 막아야 아파트 관리 비리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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