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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50대 男,실형 선고되자 또 "위대한 북한 만세"

화이트보스 2013. 6. 21. 21:59

국보법 위반 50대 男,실형 선고되자 또 "위대한 북한 만세"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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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21 20:22 | 수정 : 2013.06.21 20:2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 다시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해 또 기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21일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또 다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법원 직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강씨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벌써 4번째로 검찰은 이날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강씨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강씨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리는 등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검찰 항소로 진행된 2011년 9월 8일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쳐 추가 기소됐고, 이후에도 선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반복해 연이어 3차례나 법정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