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좌),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우). ⓒ News1 김보영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여)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의 아들을 낳았다며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A군을 친아들로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1억원, 위자료 1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인지청구 소송을 지난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A군의 향후 양육비로는 매달 700만원씩을 청구했다. 인지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해 달라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차 전 대변인 측은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시절 조 전 회장과 처음 만났고 이듬해 교제를 시작했다"며 "조 전 회장은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비싼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 전 회장은 같은 해 세번째 부인과 이혼했고 차 전 대변인도 2003년 남편과 결별한 후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A군을 낳았다.
차 전 대변인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A군의 출산에 즈음한 시점이다.
차 전 대변인 측은 "이혼하고 A군을 출산했지만 조 전 회장은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04년경에는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조 전 회장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해 10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0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처음으로 연락을 해 온 것은 지난 2010년"이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 재단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왔다"고 밝혔다.
차 전 대변인측은 당시 "조 전 회장이 너무 괘씸했지만 A군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줬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락을 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조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받은뒤 다음 달인 2월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의 동생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등과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조 목사 등은 A군이 조 목사의 장손임을 인정하고 양육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대변인 측에 따르면 조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의 태도가 다시 돌변한 것은 조 전 회장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다.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차 전 대변인 측은 "조 전 회장 측 가족들이 지난 2월 한 약속을 모두 부정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더 이상 조 전 회장의 가족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너무 힘들어하는 A군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친자 확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차 전 대변인 측은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는 1억원, 향후 양육비로는 매달 700만원씩을 청구했다.
차 전 대변인 측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 전 회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는 일반인들의 몇 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조 전 회장의 아들인 B군에 대한 양육비와 유사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회장은 결혼만 하면 호화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혼으로 인해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며 자신에 대한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도 우선 청구했다.
다만 A군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조 전 회장은 A군을 한번도 찾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며 "A군 또한 생전 찾아오지 않은 아버지보다는 차 전 대변인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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