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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화이트보스 2013. 11. 5. 10:5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3-11-05 08:43:00 기사수정 2013-11-05 10:14:30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소속 국회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통진당은 국회 의석 6석을 가진 원내 3당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TF 검토 결과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 당원들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만큼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돼있다.

이날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보고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강제적 해산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법무부는 헌법 제89조 14호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며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된다.

선관위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면 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당의 이름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산이 결정된 정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규정은 없다.

한편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총 4차례 있었고 앞선 3차례 청원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진당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정당해산 청구나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