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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기업 닦달해 景氣 회복 찬물 끼얹으려 하나

화이트보스 2013. 11. 20. 13:18

세무조사로 기업 닦달해 景氣 회복 찬물 끼얹으려 하나

입력 : 2013.11.20 03:02

국세청은 18일 연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을 상대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기업은 689개에서 1114개(61.7%)로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은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를 합쳐 해마다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1만9000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세수(稅收)는 연간 4조~6조원 정도다. 세무조사로 늘어나는 정부 수입은 올해 정부 예산 325조원 중 1.2~1.8%에 해당하는 소액(少額)이다. 정기 세무조사 기업을 내년부터 425개 더 늘리면 세금 징수는 2조~3조원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2조~3조원 더 걷겠다고 전국 세무서가 일제히 칼을 휘두르며 설치면 사회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이제 막 싹이 트고 있는 경기 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올 들어 주요 재벌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천억원씩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1년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敗訴)하거나 재심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준 금액은 1조198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세금 반환 소송에 대비해 1조원 이상 충당금을 쌓아두고 있다. 올해처럼 불황으로 세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일단 흑자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해 세수 구멍을 메운 뒤 기업들에는 소송을 통해 찾아가라는 식으로 세무조사를 끝맺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비율이 전체 기업 중 1%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미국 1.47%, 일본 4.67%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일본의 세무조사는 마약·테러 자금 같은 검은돈을 추적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홍콩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과다(過多) 납부까지 지적하며 세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조사 기간도 우리처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길지 않다.

우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81조 2항부터 10항에 걸쳐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납세자 보호 방안을 상세하게 나열해놓고 있다. 우리는 전체 세수의 95% 이상을 자진 납세 방식으로 거두고 있다.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납세자들에게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세(脫稅) 등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폭 늘리려는 것은 세수 몇 조원 더 걷겠다는 욕심에서 경제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