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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옥죄는 ‘일명 종현이법’ 철회 촉구과도한 벌칙조항 불구 지원 방안은 불확실 지적언론사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싸이 공감 미투데이 조선

화이트보스 2014. 2. 3. 10:42

요양병원 옥죄는 ‘일명 종현이법’ 철회 촉구

과도한 벌칙조항 불구 지원 방안은 불확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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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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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지난 17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제정안(일명 종현이법)’은 요양병원에게만 가혹하고 지나친 규제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해영 노인요양병협 회장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왜 요양병원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가? 질이 떨어지는 일부 병원을 퇴출시키려다 잘 하는 요양병원마저 견디지 못할 지경”이라며 안타까운 실정을 토로했다.

협회측은 이번 법률제정(안)의 제안이유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 제공에 있으나 실제 병원감염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투약되는 등의 위해 사고는 요양병원에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만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으로 된 것은 입법취지와 다른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번 법률제정(안)의 문제점은 우선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실상 요양병원 뿐이라는 지적이다. 즉, 법률제정(안)에서는 「요양병원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민간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유일하다는 것.

게다가 전담인력 배치 및 인증신청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가능’ 등의 과도한 벌칙조항을 신설한 반면, 경비지원 등에 대한 상세한 지원책,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의료인력의 가산 및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 의무화에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형 병원들과 달리 중소병원은 인력을 한 명 채용하는데도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으며, 단순히 법률로 제정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환자안전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적절한 보상책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협회측은 그동안 요양병원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에 동참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에 이은 ‘의무 인증제’ 도입과 시설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적극 참여했지만 앞으로 명확한 인센티브는 없이 요양병원만 옥죄는 정책만 계속 추진된다면 노인의료전달체계가 허물어져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법률제정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