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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주민 동의로 재건축 가능해진다

화이트보스 2014. 9. 1. 11:56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주민 동의로 재건축 가능해진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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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01 11:21

    재건축 연한이 현행 최장 40년(서울 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

    주택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장과열기의 규제가 지속돼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시장 강화방안에는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

    연한 도래와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5% 등을 분석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노약자 생활개선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등을 따져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민불편이 지속되어 온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준공한 아파트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제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심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정비 사업 추진시 부담을 완화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된다.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도 5%p 완화(수도권 20%→15%, 비수도권 17%→12%)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