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 개입’ 헛발질 기소로 나라 뒤흔든 검찰
동아일보
입력 2014-09-12 03:00:00 수정 2014-09-12 03:00:00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윗 활동이 국정원법의 정치개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그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선거 개입이라면 트윗 수가 대선 직전에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했고, 국정원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최고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대선 패배 세력에 선거 불복 움직임을 촉발시켜 정국의 혼란을 불러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는 대선 불복과 거리를 뒀지만 문재인 의원 등 당내 친노 진영에선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은 대선 불복을 노골적으로 외치며 박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했다.
올 2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선에서 수사를 맡은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외압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의 무죄 판결은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법원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그가 대북심리전과 국정 홍보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시를 내린 결과 심리전단은 정치 개입을 했다는 오명을 입었다. 결국 국정원은 심리전단 자체를 해체하지 않을 수 없게 돼 꼭 필요한 대북 심리전 활동마저 위축받고 있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국정원의 수장이 이런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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