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도끼협박 인물, 통진당 교육부장 활동”
장관석기자
입력 2014-11-25 03:00:00 수정 2014-11-25 07:23:03
법무부 “이적활동 18명 당에 포진”… 해산심판 심리중인 헌재에 의견서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12월 황 전 비서에게 우체국 택배로 손도끼, 붉은색 물감을 뿌린 황 전 비서의 얼굴 사진과 협박문을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씨는 협박문에 “민족을 배신한 네놈” “우리 민족은 군사력과 단결력으로 미국도 벌벌 떨게 하고 있다”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더러운 입을 놀리고 조용히 처박혀 지내라.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2009년 6월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대표 조모 씨로부터 ‘모범 일꾼상’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진당이 종북주의 청산을 위한 ‘일심회 연루자 제명안건’을 상정했다가 통진당 1차 분당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그 대상자들이 제명되기는커녕 당원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경험을 교육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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