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용공정부 수립 목적” vs “北 지령받는 정당 아니다”
신동진기자 , 장관석기자
입력 2014-11-26 03:00:00 수정 2014-11-26 07:25:43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황교안 법무장관 vs 이정희 통진대표종북-체제전복 위험성 공방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개월 만에 다시 격돌했다. 올해 1월 1차 변론에 나섰던 두 사람은 이날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대결에서 통진당의 강령과 이념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따르는 종북(從北)정당인지를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맞섰다. 》

법무부 정점식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팀장(검사장)은 통진당의 연혁과 인적 구성 핵심에는 1992년 설립된 지하당인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라”는 북한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대거 가입한 뒤 반대파를 축출하고 당권을 장악한 ‘경기동부, 광주전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세력이 핵심이 됐다는 것이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황 장관은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 놀라운 건 늦은 밤 100명이 넘는 사람 앞에 나타난 사람이 통진당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를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5월 마리스타 회합 참석자 89명은 모두 통진당 당원이었다. 통진당 국회의원 5명 중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등 3명이 참석했다. 회합 참석자 중 33명은 공천을 받아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실명까지 거론했다.
이에 통진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법인격의 변화로 형사책임이 승계될 수 없는 것처럼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마저 통진당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장관석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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