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1.26 11:11 | 수정 : 2015.01.26 11:37
검찰, 박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의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내용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확인 결과,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2011년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이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며, 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행정부에 기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4년여간 판단을 미루다가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기부금 모집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이유로 관련자 3명에게 ‘기소유예’ 처분만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선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처분을 두고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재단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을 한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알았느냐였다. 검찰은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도운 것일 뿐, 이런 일을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판단의 일부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원순, 2002년부터 월급 받고 2011년에는 퇴직금도 수령
본지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2002년부터 월 200만원가량을 월급으로 받아왔으며 2011년 3월에는 퇴임하면서 2187만 2354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은 2002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근무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1년 10월 직전까지 이 단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2011년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이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며, 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행정부에 기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4년여간 판단을 미루다가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기부금 모집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이유로 관련자 3명에게 ‘기소유예’ 처분만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선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처분을 두고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재단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을 한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알았느냐였다. 검찰은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도운 것일 뿐, 이런 일을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판단의 일부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원순, 2002년부터 월급 받고 2011년에는 퇴직금도 수령
본지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2002년부터 월 200만원가량을 월급으로 받아왔으며 2011년 3월에는 퇴임하면서 2187만 2354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은 2002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근무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1년 10월 직전까지 이 단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월별 수입 지출 문건. 박원순 시장이 2003년 한해 동안 재단으로부터 월급여로 200만원씩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김아사 기자

한 변호사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 등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재단이 등록 없이 모집을 했다면 이는 박 시장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반대로 돈만 받고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는 것 이외에 여러 이유를 감안한 것”이라며 “박 시장이 재단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은 것이 맞다 해도, 기부금이 전용된 일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1800억 기부금 모은 아름다운 재단, 월별 지출 내역 공개 안해
문제가 된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 8월 박원순 시장의 주도 하에 3억2000만원의 종자돈을 자본금으로 해 만들어졌다. 당시 박 시장 등은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겠다”며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말했다.
이 재단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집하며 2013년까지 1178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 기부금 중 일부로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또 다른 공익 법인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 단체가 이제껏 모은 기부금은 약 18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 재단은 초창기 ‘월별 수입지출’이란 이름으로 재단의 자금 사용과 박 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월급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었다. 재단의 재정 상태를 공시해 운영을 그만큼 투명하게 하겠단 뜻이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알림글.

현재는 이 월별 운영보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1년에 한 번 ‘연차보고서’란 이름으로 대략의 재무 상황만 공개한다. 아름다운 재단은 박 시장 등이 월급과 퇴직금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해왔다.
이 기부금 문제를 처음으로 고발했던 정의로운 시민연대 정영모 대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련자들을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