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02 03:00 | 수정 : 2015.03.02 06:37
- 인터넷신문 등록제 악용
폐간때 발행인이 다시 신청, 서울市 "제재할 방법 없다" "법개정 재발방지책 마련을"
- 2013년에도 편법 운영
'이적표현' 발행인 實刑받자 발행인·편집인만 바꿔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저작권법, 형법 등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문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
이때부터 자주민보의 '편법 운영'이 시작됐다. 자주민보는 2013년 발행·편집인을 또 다른 이모씨로 바꾸고, 계속해서 종북 성향의 기사를 올렸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 취소 심판을 냈다.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폐간 결정을 받은 자주민보 측은 이정희(46) 옛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57)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에 나섰지만, 2심인 서울고법 역시 "자주민보의 글은 외형상으로는 기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북한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폐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 13일 자주민보 측의 재항고를 기각해 폐간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자주민보 측은 대법원 판결 직전에 다시 편법을 동원했다. 1월 30일 서울시에 '자주일보'라는 이름의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겠다고 신청했다. 새 매체의 발행인은 자주민보 발행인인 이씨였다.
서울시는 이름 한 글자만 바꾼 인터넷 신문을 그대로 받아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신문법상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 신문 등록은 지자체가 조사·심판을 해서 등록해주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신문법 제13조가 정한 결격 사유에는 '이 법(신문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된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씨는 자주민보의 폐간이 확정되기 전 등록 신청을 냈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이틀 전인 2월 11일 자주일보 등록증을 이씨에게 내줬다.
현재 자주민보 홈페이지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고 새 기사를 올리고 있지만 후신(後身) 격인 자주일보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안내성 기사를 올려 놓았다.
그리고 2월 27일 활동을 시작한 자주일보에는 '대한민국 붕괴의 21가지 징후'라는 제목의 기획기사와 '서민 살기는 북한이 더 좋다고?'라는 제목의 기사 등이 올라오고 있다. 기사에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탈북자가 "신은미씨 글을 인터넷에서 다 읽어봤는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었다. 자기가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썼더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서울시 측은 "신문법에 따르면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지난 26일부터 회의에 돌입하고 변호사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해 대책을 마련하려 하지만, 유례가 없는 일이라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결로 자주일보 발행인 이씨에겐 2년간 발행인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생겼지만 자주일보 측이 발행인을 바꿔 계속 활동을 할 경우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